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여론조사 실시 과정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도가 높게 나오도록 유도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음.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총 1,131건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594건의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과 비교했을 때 537건 증가한 수치로 약 두 배 가까운 수준임. 한편,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 결과 왜곡·조작이나 응답 강요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60건을 제재 조치하였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17건을 제재 조치하여 제재 조치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조치 종류별로 살펴보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수사 의뢰 또는 고발이 각각 1건에서 25건, 과태료 부과는 각각 4건에서 6건으로 증가하여 중징계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여론조사의 관심이 높아짐과 함께 여론조사로 인한 여론의 왜곡이 심히 우려되고 이는 공정한 여론형성에 곡해로 나타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민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므로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이 반영구적으로 여론조사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법은 부실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다시금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다 실효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2년·1년으로 세분화하며 또한 응답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여론조사는 언론 공표 및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여 여론조사의 신뢰성 향상과 올바른 여론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9제5항·제6항 및 제108조제8항제3호).

이명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