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함.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 과정이 전산화되어 처리됨에 따라 투표 과정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선거인이 본인이 속한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 투표용지를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우체국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그 과정에서 선거의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등 사전투표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는 한편,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투표소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의10 신설). 나. 투개표절차의 사전검증을 시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절차사전검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의11 신설). 다. 선거사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의4 신설). 라.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제44조의2 삭제, 제156조제5항 신설 및 제158조제1항 등). 마.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신설). 바.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안 제148조제1항). 사.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바코드의 형태를 QR 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로 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151조제6항 및 제158조제3항 전단). 아.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및 제176조제3항). 자.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안 제157조제1항). 차.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날인하는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8조제3항 후단 신설). 카.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안 제158조제6항 및 제176조제5항 신설 등). 타. 봉인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고, 봉인지의 부착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며, 봉인지의 재고ㆍ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투표함 개함 시에는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와 촬영한 사진의 봉인지 상태를 비교하도록 하는 등 봉인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안 제168조의2 신설 및 제177조제1항). 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가 완료된 전체 투표용지의 100분의 10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참관인으로 하여금 재검표하도록 함(안 제18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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