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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당선소송의 수소법원(受訴法源)에 대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각각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을 신설하고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을 선거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수소법원을 선거법원으로 하고, 선거법원에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열람의 승인권을 주는 등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0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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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