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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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수령 등 투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에 따른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격리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로 가서 격리자 대신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도록 하였음. 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나 법률에 규정된 투표용지수령 절차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임. 또한, 신분 확인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어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신분증 확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선거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상황임. 이에 격리자 투표에 있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비롯한 투표용지 수령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격리자의 사전투표 시 본인확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8항 및 제158조제8항ㆍ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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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