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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9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등 감염병 등으로 자가 등에 격리 중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연장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법안이 적용된 첫 번째 선거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 혼선이 발생됨에 따라 제도보완의 목소리가 제고됨. 이에 격리자등이 투표가 가능한 시간을 실정에 맞게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55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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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