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등 감염병 등으로 자가 등에 격리 중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연장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법안이 적용된 첫 번째 선거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 혼선이 발생됨에 따라 제도보완의 목소리가 제고됨. 이에 격리자등이 투표가 가능한 시간을 실정에 맞게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55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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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