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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16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 시행되면 현행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이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상 해당 직책 명칭이 변경되어 있지 않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등에 일부 혼선이 예상됨. 이에 「공직선거법」 상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의 명칭을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1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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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