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8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6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5일 시행되면 현행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좌진 직책 명칭이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변경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상 해당 직책 명칭이 변경되어 있지 않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등에 일부 혼선이 예상됨. 이에 「공직선거법」 상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의 명칭을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2조제5항 및 제1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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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