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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최소 2인이고,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체 1,035개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 중에서 2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591개이나, 4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27개에 해당하여, 현 체제에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의 정치 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국회의원 선거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에 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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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