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8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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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최소 2인이고,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체 1,035개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 중에서 2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591개이나, 4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27개에 해당하여, 현 체제에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의 정치 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국회의원 선거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에 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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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