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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7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52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2-14

발의 참여 의원

52인 · 더불어민주당 52

나머지 4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등으로 자가 등에 격리 중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행 방역 규정으로는 사전투표기간부터 선거 당일 사이에 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에 들어가는 국민의 투표권 보장이 불가능함. 또한, 거소투표를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소투표가 가능한 유권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감염병의 확진으로 격리된 사람은 현행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의3, 제38조, 제40조, 제44조, 제147조 및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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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