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7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52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2-14
발의 참여 의원
총 52인 · 더불어민주당 52
- 대표김영배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0인 보기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완주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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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 등으로 자가 등에 격리 중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행 방역 규정으로는 사전투표기간부터 선거 당일 사이에 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에 들어가는 국민의 투표권 보장이 불가능함. 또한, 거소투표를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소투표가 가능한 유권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감염병의 확진으로 격리된 사람은 현행 투표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조의3, 제38조, 제40조, 제44조, 제147조 및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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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