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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6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2-14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등 감염병ㆍ재난 등으로 자가 등에 격리중인 국민은 참정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최근 하루 3만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참정권 제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 등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8조, 제40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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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