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6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2-1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등 감염병ㆍ재난 등으로 자가 등에 격리중인 국민은 참정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최근 하루 3만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 선거에 대한 참정권 제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 등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8조, 제40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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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