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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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의 중임 또는 연임 제한이 없어 전ㆍ현직 국회의원이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어 이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국회의원의 중임ㆍ연임 제한이 없어 정치신인이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치신인의 출마 제한과 세대교체 등을 통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에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전략 지역 등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이루고자 함(제49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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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