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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의 중임 또는 연임 제한이 없어 전ㆍ현직 국회의원이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어 이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국회의원의 중임ㆍ연임 제한이 없어 정치신인이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치신인의 출마 제한과 세대교체 등을 통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에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전략 지역 등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이루고자 함(제49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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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