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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1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현행법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당선, 사망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있음.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ㆍ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경우에는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ㆍ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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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