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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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위하여 2016년 도입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제도는 유선전화 이용자 감소와 무선전화 보급률이 높아진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 전화 여론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 기한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상번호 제공시한을 각각 ‘개시일 전 10일~23일’, ‘7일’로 정하고 있는데, 요청 시한이 길어 여론 변화에 따른 긴급한 조사 시행 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음. 이에 정당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가상번호 요청기한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상번호 제공기한을 각각 “7일, 5일”로 단축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의8 및 제1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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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