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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대의기관의 성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일정 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여성후보자 할당제가 도입되어 있음.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성 당선인의 비중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합하여 28.3%로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여성 외에도 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후보자 할당제와 같은 의무 추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청년과 장애인의 경우 연령이나 활동상 제약 등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치 참여에 있어서 불리한 입지에 있는바, 이들의 대의기관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후보자 중 20% 이상을 장애인과 청년으로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지역구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각 1명 이상을 청년 및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치 과정에 보다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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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