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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깜깜이 구간’을 두고 있음. 그러나 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일부 정치인의 악의적이고 의도적 목적의 언급 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더 커진 요즘 시대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만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7년 세계여론조사협회(WAPOR)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133개국 중 여론조사 공표 금지(blackout) 기간을 두지 않는 나라가 32%에 달할 정도로 많은 선진국은 상당수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공표 금지 조항이 있는 나라들의 평균 금지 기간도 우리보다 짧은 4.5일임. 이에 선거일 전 2일부터 여론조사의 경위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해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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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