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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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깜깜이 구간’을 두고 있음. 그러나 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일부 정치인의 악의적이고 의도적 목적의 언급 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더 커진 요즘 시대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만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7년 세계여론조사협회(WAPOR)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133개국 중 여론조사 공표 금지(blackout) 기간을 두지 않는 나라가 32%에 달할 정도로 많은 선진국은 상당수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공표 금지 조항이 있는 나라들의 평균 금지 기간도 우리보다 짧은 4.5일임. 이에 선거일 전 2일부터 여론조사의 경위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해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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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