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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선거여론조사기관)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을 유도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관의 등록을 일정 기간 동안 불허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나, 재등록 금지 기간이 선거 주기에 비해 짧아 동일한 기관이 특정 선거를 표적으로 여러 차례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전화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유선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용 의무나 사용 비율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이 특정 연령층의 수신율이 높은 유선전화만을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편향된 조사결과를 도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피조사자 선정에 관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보관 기간을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지나치게 짧게 규정하여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미 관련 자료가 파기·소실되어 있는 등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 현행 6개월이 아닌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5항, 안 제108조제6항 신설 및 같은 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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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