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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후보자의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는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한편, 한국수어 화면을 방영하더라도 그 화면이 작아 충분히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통 한국수어 통역사가 1명만 배치되고 있어 동시에 2명 이상이 발언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어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선거방송토론회의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별로 한국수어 통역사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12항, 제261조제6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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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