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면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고,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정보를 게시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명인증방법을 제공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는 그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수의 이용자가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힐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음.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규정이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여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할 수 있으며,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에 의존하여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함을 이유로 2021.1.28.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게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게시판의 이용자와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게시자에게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공표·게시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익명표현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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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