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는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는 투표를 실제로 한 사람과 통행인 구별이 어려워 출구조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안에 투표자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투표자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출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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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