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광역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지역구기초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각 2005년, 2010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후 여성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비중은 매기 증가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의 경우 19%, 제7회 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경우 28.3%가 여성으로 구성되는 등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의 경우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정수의 경우 광역의원선거 및 기초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대해서만 그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에 관한 규정을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고, 지역구광역의원선거 및 지역구기초의원선거 각각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정수(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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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