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3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등12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2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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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하면서도, 그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음.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25세로 설정한 해당 규정은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는데, 당초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마련될 당시에 비하여 국민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연령의 하한을 낮추어 청년 세대의 참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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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