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0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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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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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