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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0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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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