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미래통합당 13 · 정의당 2 · 더불어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당 1
- 대표양금희
- 강민국전 미래통합당
- 김기현전 미래통합당
- 김미애전 미래통합당
- 김승수전 미래통합당
-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서정숙미래통합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윤창현미래통합당
- 이영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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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함. 지역구 30% 이상 여성할당제가 2005년에 도입된 이후 최근 공직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은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의 경우 19.0%(2020년), 광역지방의원선거는 14.5%(2018년), 기초지방의원선거는 18.7%(2018년)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음.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장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할당제는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이상 추천제를 의무화하되, 전국지역구총수가 아닌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30%로 변경함(안 제47조제4항).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비율을 위반하여 등록한 후보자등록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는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함(안 제49조제8항, 제52조제5항 신설, 제192조제3항제2호, 제219조제2항, 제2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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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