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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양금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미래통합당 13 · 정의당 2 · 더불어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함. 지역구 30% 이상 여성할당제가 2005년에 도입된 이후 최근 공직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은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의 경우 19.0%(2020년), 광역지방의원선거는 14.5%(2018년), 기초지방의원선거는 18.7%(2018년)로 20%를 넘지 못하고 있음.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장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할당제는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후보자 30% 이상 추천제를 의무화하되, 전국지역구총수가 아닌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30%로 변경함(안 제47조제4항).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비율을 위반하여 등록한 후보자등록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는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함(안 제49조제8항, 제52조제5항 신설, 제192조제3항제2호, 제219조제2항, 제2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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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