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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7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2-11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2-1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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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의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받거나 코로나19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은 거소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거소투표의 대상 및 방법 등이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으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한정되어 있음. 이에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거소투표의 대상 및 신고방법을 확대하고,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으며,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안 제38조제1항, 제147조제11항,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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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