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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3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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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재외선거는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외투표사무가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23.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음. 한편, 행정구역이 통합·개편되어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가 감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전투표소의 수가 줄어들어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불리하고, 선거비용제한액 등도 낮아져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시·군의 장의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행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 등 일련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은「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채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시청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연설?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 민영방송사업자에게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의무중계방송을 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역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의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요건을 정비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외선거의 투표편의를 개선하고, 행정구역의 통합·개편으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가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편 전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근거를 신설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중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영방송사 외에 지상파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제2항 및 제82조의2제10항 등).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거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7조제7항 신설). 다. 2018년 6월 13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개편으로 인하여 읍·면·동의 수가 감소한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개편 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수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단서 등). 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는 범위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 마.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2항 후단 삭제). 바.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요건을 재외국민 수 4만명 이상 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에서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 매 3만명까지마다 최대 3개소로 확대함(안 제218조의17제2항). 사.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7항 단서). 4. 부대의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향후 선거에서 재외투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는 기본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 등 재외선거관련 물품·장비와 재외선거관리 인력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충·증원하여 재외투표소의 확대·설치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 경과를 충실히 지원하고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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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