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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42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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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730)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9조제8항 및 제261조제3항제3호의3 신설 등). 다.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2조제2항 단서 및 제26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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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