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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7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에 낙서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의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 보호를 준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공중화장실에서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강화함(안 제12조). 다. 공중화장실등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2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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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