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영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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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생교육 실시 단체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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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