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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주택을 피하려면 계약 전에 등기부상의 담보대출 규모와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총 보증금 규모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이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해당 건물의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알기 어려움.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 임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확인ㆍ설명하도록 되어있으나 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도 임대인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임. 이러한 법적 허점이 악용되어 부동산 거래에 서툰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등을 중심으로 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수십억 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져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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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