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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사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당시 위법 행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대표자 등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당시 해당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후 3년 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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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