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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매각이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양여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가능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불용품을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처분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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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