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매각이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양여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가능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불용품을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처분과정이 불투명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신설).
박광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