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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48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공연법」 개정을 통하여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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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