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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8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두고 주로 공연장 관련 하드웨어와 그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무대예술 전문인 등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없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실태조사에서도 안전관련 사항은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공연 안전제도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안전진단 등을 총괄하는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중장기적 계획 수립, 안정적 예산 확보 등 공연 안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체육관, 공원 등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있으나, 관람자에게 피난절차 등의 주지의무는 없어 공연장운영자와 마찬가지로 관람자에게 피난절차의 주지의무를 가지는 것이 공연 중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만 규정하고 있어,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어려워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중대한 사고 범위에 포섭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를 보고토록 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우 공연장운영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연장 안전정보는 상시적으로 공연 및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할 법적 근거 부재로 공개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연활동의 진흥뿐만이 아니라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하고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나. 무대예술 전문인 등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짐(안 제10조의2 신설). 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공연장운영자와 마찬가지로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안 제11조의5제1항). 라.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마.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안 제12조의5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이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공연장 안전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데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7 신설). 사.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의무를 거부한 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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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