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3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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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 등으로 인해 공연 표가 조기 매진됨에 따라 해당 공연에 대한 구매 기회를 얻기 힘든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ㆍ관람권 등(이하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43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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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