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타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법적 근거나 보장이 미약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원활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공무원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지원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중앙후생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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