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2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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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이 법에 따라 설립되었던 일반직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2006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 공무원 노조로 전환되었음. 한편, 최근 이 법의 개정으로 협의회의 가입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하였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기관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고, 법에 나열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작은 규모의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가입기준을 완화하며, 기관장은 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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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