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2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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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은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로만 제한하고 있고, 협의사항에 대해 기관장의 이행도 강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실제로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과 같은 사항의 결정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는 경우 하급기관의 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적으로 협의회와 기관장 간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강제하지는 않으므로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회ㆍ연합회의 주요 행사 등은 근무시간 중에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합의한 사항에 관한 기관장의 이행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및 제5조의2 신설, 제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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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