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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두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재직기간 중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현 직장에 재임용된 후 2년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홍보부족 등으로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합산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런데 2008년 1차 구제 때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의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년 2차 구제 때는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의 퇴직자 중 이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만을 한정해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의 퇴직자 중 이전 직장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리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퇴직자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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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