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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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을 제외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에 도주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및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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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