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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을 제외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에 도주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및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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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