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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등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2.6.10.공포)되어 2022년 1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다만, 개정된 내용의 시행일이 촉박하여 제도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입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동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의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단서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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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