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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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가정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역시 급증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관리인 차원에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퇴거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소음 피해에 대해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으로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73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등 층간소음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호주 역시 관리사무소의 1차 경고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200∼400 호주 달러(한화 약 17∼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임. 이에 관리주체의 경고에도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제102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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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