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등12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도시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이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용 등록대수는 약 1,930만 대로 공동주택 내 주차는 보편적 일상이라 할 수 있음. 2020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빌라 주차장에서 다른 주차된 차들이 나오지도 못하게 길목을 막고 연락을 취해도 차량을 빼주지 않고 고의 방해를 하는 사건, 2019년 5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던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주차관리실에서 주차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세워 주차장 진출입로는 막은 사건, 2018년 8월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입구를 약 7시간 동안 차량으로 막아 입주민의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한 사건 등 주차와 관련한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주차방해 행위도 층간소음, 간접흡연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서 자발적인 자제 노력과 관리주체의 권고 및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나 차량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입주민의 안전한 주차나 차량 운행을 위해 타인에 방해되는 주차나 운전을 포함하며, 이하 “주차방해”라 한다)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나. 주차방해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방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주차방해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다.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20조의3제3항). 라.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방해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마.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주차방해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5항).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