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2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ㆍ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들에 대하여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ㆍ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ㆍ경비원 등 근로자들 간의 관계적 특수성(소위 갑을관계)으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ㆍ명령과 간섭이 빈번하고 최근 관리사무소장의 죽음이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이 부당한 업무간섭 및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내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의결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의결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안 등의 집행에 대해서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의 주체에 입주자등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해서 이행거부, 사실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범죄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함(제6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에 대한 업무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1조제2항제9호 신설). 마. 사실 조사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사실 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2조제2항제6호의2 및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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