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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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살인, 폭행 등이 일어날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음.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접수된 전국 층간소음 민원 총 10만 6,967건에 달할 정도임. 그러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해 층간소음의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금액이 적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현실임. 이에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의 기준을 국토부 및 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 해 보복소음·폭행 등의 감정대립보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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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