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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우선 분양전환 자격,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해당 임대주택이 분양전환할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어야 하고 주택의 유지·보수 등 관리가 잘 이루어진 상태로 분양되어야 하며 그 분양전환 절차 또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분양전환 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재평가와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우선 분양전환 자격·가격·시기 등을 포함한 우선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우선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평가 횟수를 현행보다 늘리되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하자진단을 실시하며 그 진단결과를 분양전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2항, 제50조의3제4항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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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