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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89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7-31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사업과 관계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그 주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음. 이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게 요구되는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저해고 있음. 이에 법 개정을 통하여, 투기의심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공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 준공 10년 전까지 이루어진 주택지구 및 인접 지역의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및 결과공표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전수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거래 중 제9조제2항 위반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거래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을 신설함(안 제5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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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