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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8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기존주택등”이라 함)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거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보다 높은 건축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 중 비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용 용적률의 상한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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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