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7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23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총 23인 · 국민의힘 2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와 정보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에게 업무 중 알게 된 해당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ㆍ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내 토지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투기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몰수, 토지거래계약 무효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전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의 사적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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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