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등11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과 피로감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주거안정을 실현해야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ㆍ시흥 지구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정부는 의혹이 제기된 광명ㆍ시흥 지구를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은 물론 관계 기관 근무자와 가족까지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관계 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이에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