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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의 양적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나, 택지지구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장거리 출퇴근과 생활 편의시설이 정비되는데 장기간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어 도심지 내 직주근접의 주택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정부부처는 노후 공공청사를 재확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심 내 국유지를 활용한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정부부처 협업의 복합개발 수요가 높은 실정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내 접근이 우수한 입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최장 50년간 사용기간 확대 및 사용료를 인하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획재정부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가 소유한 재산’에 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시설 복합개발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에서 각 정부부처 ‘행정재산’까지 확대하고, 공공시설 부지등의 특례에서 국가가 보유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을 포함함으로써 각 정부부처의 국유재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대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0조의3제2항). 또한, 입주자격 요건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의 근무기간도 거주 요건에 포함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직장인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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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