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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 또는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후보가 가능함. 그러나 기탁금의 경우 선거에서 무분별한 입후보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수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에게도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같이 기탁금의 납부를 의무화하여 후보자가 선거에 보다 진지하게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 또는 수협중앙회장선거에서 전화ㆍ정보통신망ㆍ명함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과 같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이러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담ㆍ토론회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선거인에게 각 중앙회장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정견을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장선거 또는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전화ㆍ정보통신망 및 명함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 하에 농협중앙회장선거ㆍ수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ㆍ제21조의3 신설, 안 제28조 및 안 제3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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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